노동시간 단축한 중소기업 최대 6000만원 지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1-26 01:43
입력 2021-01-25 17:38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25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 기업과 50~299인 기업이 모두 해당한다. 1유형은 다음달 노동시간 단축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면 6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유형은 단축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6월 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급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50명, 최대 6000만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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