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3024명 특사… 한명숙·이석기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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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20-12-30 04:45
입력 2020-12-30 00:32
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3024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민생 사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이다.

이 밖에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경제범죄를 저지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 중증 질병 환자나 유아와 함께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등 25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치유 등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도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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