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시 “수능까지 노래방·PC방 음식물 섭취 금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1-24 12:17
입력 2020-11-24 12:16
이에 따라 25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키로 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처가 내려진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이 기간 재택근무를 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키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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