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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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20-11-20 13:34
입력 2020-1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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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국방위는 직업군인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방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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