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저학년 등 전면 등교 가능… 유은혜 “신중 기해 달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0-10-12 06:25
입력 2020-10-11 22:24
교육부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정원 3분의2 등교…오전·오후반 운영 가능
학생 300명 이상 학원 집합제한으로 완화
오는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한다.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1’에서 ‘3분의2’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학교와 저학년 등의 전면 등교가 가능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11일까지)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사실상 1.5단계로 낮추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은 유·초·중학교에서 3분의2 이내로 완화됐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3분의2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 지역 학교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등교 일수가 부족해 사회성 향상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등교 일수가 주 3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학년별로 오전·오후로 나눠 등교하거나 과밀학급을 분반해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전교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방식엔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도 학생수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38.2%인 4458개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때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학생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