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부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사전 영장 청구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9-17 17:11
입력 2020-09-17 17:11
18일 영장실질심사 열려...구속여부 결정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날 오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한뒤 포르쉐 차량자동차 운행정보기록장치(EDR) 등을 가져가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B씨가 대마를 소지한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B씨는 사고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어서 조사가 힘든 상태다.
A씨는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동승자인 B(42)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B씨 상태가 호전되는데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본격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잇달아 추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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