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보도”...조국, 신문사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8-26 16:36
입력 2020-08-26 16:36
이미지 확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9월 보도된 것이다.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채널A 등을 상대로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연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