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22 10:41
입력 2020-07-22 10:41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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