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 종합해 처분하겠다”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6-27 00:13
입력 2020-06-27 00:13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현안위는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임 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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