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EO ‘셀프 연임’ 금지… 사외이사 추천도 못한다

홍인기 기자
수정 2020-06-24 03:29
입력 2020-06-23 23:42
아울러 현재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임추위 구성요건도 3분의2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금융사 CEO로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도 신설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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