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반영”… 체납 과태료 年가산금 14.4%→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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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수정 2020-06-23 06:29
입력 2020-06-22 21:46

민사상 손배액 법정이율도 12%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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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연합뉴스
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연합뉴스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 요율이 연간 14.4%에서 9%로 낮아진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22일 행정기관이 체납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연 14.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한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60개월 범위 내에서 매달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쓰이는 법정이율은 지난해 연 15%에서 12%로 조정됐다. 법정이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는 2015년에 비해 3~6% 인하됐다. 개정안은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지난해 하향 조정된 체납 지방세 중가산금과 똑같이 맞췄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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