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왜 거부해”...베트남 아내 폭행한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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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0-06-17 10:54
입력 2020-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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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0일 밤 11시쯤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A씨(34)가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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