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적마스크 구매 1인 1주일 3장→10장 확대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6-16 13:34
입력 2020-06-16 13:3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누구나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전국의 약국과 농협 등을 방문하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 1인당 3장씩,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2020.6.1
뉴스1
또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