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5-26 15:02
입력 2020-05-26 15:02
환경부, 먹는물 복지 및 지하수 오염 예방
지하수 방치공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농촌지역에서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 실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에는 주변 청소와 소독·자재 세척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접수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된다.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0만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해 3000곳 이상 개선이 이뤄졌다.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치공 찾기는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로 신고할 수 있다. 방치공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 3000개의 방치공을 확인해 오염예방 처리를 완료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오염되면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려워 소중히 다뤄야 할 자원”이라며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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