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병원·약국용 표방한 화장품 324건 적발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5-19 15:15
입력 2020-05-19 15: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과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5건 등이다.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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