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구조 후유증’ 소송 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5-11 01:44
입력 2020-05-10 22:32

재판부 “수개월 잠수로 발병 단정 못 해”

이미지 확대
14일 오후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한 잠수사가 수색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2014. 5. 14  서울신문
14일 오후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한 잠수사가 수색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2014. 5. 14
서울신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후유증으로 ‘무혈성 골괴사’에 걸린 민간 잠수사들이 이를 부상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무혈성 골괴사는 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으로 잠수 작업 등이 주된 요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민간 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했다. 수상구조법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일부 잠수사의 경우 잠수 경력이 2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