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구·경북에 5억 추가 기부
윤연정 기자
수정 2020-03-05 04:14
입력 2020-03-04 23:20
또 국민은행 소유의 전국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석 달 동안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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