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 면제
장은석 기자
수정 2020-02-27 03:12
입력 2020-02-26 17:56
코로나로 기업 주총 지연… 지원안 발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정기 주총 6주(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 내야 한다.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과 같은 행정조치를 받는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올해 3월 3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내야 한다. 안 내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중국이나 대구·경북 등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해서 코로나19 여파로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가 늦어진 기업의 경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감사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해 외부감사를 기한 내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은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면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돼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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