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전수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이순녀 기자
수정 2020-02-11 02:17
입력 2020-02-10 22:08
이번 조처는 지난해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성희롱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계획이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2020-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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