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명분 쌓은 검찰, 조국 설 연휴 전 기소하나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1-11 09:33
입력 2020-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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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폭풍 속 ‘유재수 의혹’ 수사 종료 시점 주목차장·부장검사급 인사 설 연휴 전 마무리 될 듯
조 전 장관 영장기각 때 법원 “혐의는 소명” 판단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닷새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로서는 그간 수사로 혐의 소명에 성공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기소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오는 설 연휴 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설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에서는 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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