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종합대책 발표…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춘다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1-07 16:39
입력 2020-0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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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안전 승하차구역 ‘드롭존’도 도입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더 강화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강화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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