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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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1-03 16:29
입력 2020-01-03 16:29
자유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3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한국당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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