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불발..채이배 “법 목적에 위배”

서유미 기자
수정 2019-11-29 17:37
입력 2019-11-29 17:35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들이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던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채이배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안 대체토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을) 상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채 의원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사위 2소위에 보내 정보통신망법 포함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당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했던 법안이고 유럽연합과의 통상 협약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여부를 정하자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이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신용정보법은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를 신용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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