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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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수정 2019-11-22 14:03
입력 2019-11-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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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2년 동안 임금을 40%씩 총 80%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3년 동안 20%, 30%, 30%씩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A공사는 “청원경찰이 일반직 직원보다 임금 수준이 적어, 매년 40%씩 임금을 감액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3년으로 나눠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3년에 걸쳐 80%를 삭감하는 방식은 2년간 줄이는 방식보다 총임금이나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원경찰은 임금피크제 합의 당시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는 어떤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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