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후 2년 동안 상환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선을 기자
수정 2019-11-21 01:24
입력 2019-11-20 23:00

최장 상환 기간 8→10년으로 늘려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에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 동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수립되려면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는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채무조정된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최장 상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준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 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