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단지 적용 미루기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한해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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