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 …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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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9-27 21:03
입력 2019-09-27 18:33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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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남구는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정훈 기자 386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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