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9-10 17:54
입력 2019-09-10 17:04

2011년 배출가스 인증 안받고 2만 9000대 수입

이미지 확대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2018.8.30 연합뉴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2018.8.30 연합뉴스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