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대중에 모범 못 보여”

김지예 기자
수정 2019-08-28 11:11
입력 2019-08-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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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점 고려”…하씨 “봉사하며 살 것”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마약류 치료강의 수강과 추징금 70만원도 명령했다.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뒤 4월 은평구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하고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면서 “항소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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