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택지비, 표준지공시지가와 연동해 ‘거품’ 뺀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8-14 02:44
입력 2019-08-13 23:06
정부, 산정방식 공시지가 기준서 변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규칙 개정을 관보에 게재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전용 84㎡는 분양가 17억 3000만원 중 택지비가 11억 7000만원으로 3분의2를 차지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려면 택지비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지비 산정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맡겨 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정평가사에 맡겨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택지비 평가가 이뤄지면 국토부의 가격 통제력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비를 줄이는 것으로는 분양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에 근거해 택지비 산정이 이뤄지면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렇게 나온 택지 가격도 한국감정원의 심의를 받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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