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사 폭행한 학생은 강제전학·퇴학

박재홍 기자
수정 2019-07-30 00:11
입력 2019-07-29 22:02
교육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침해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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