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8년만에 결론…SK케미칼·애경산업·환경부 등 34명 재판에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7-23 10:03
입력 2019-07-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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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4명 기소2011년 가습기 참사 알려진 지 8년만에 결론
애경산업 뒷돈 받은 환경부 서기관도 재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7개월간 수사 끝에 SK케미칼, 애경산업, 환경부 관계자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1년 처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지 8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신문 DB
2011년 서울 시내에서 산모 7~8명이 폐가 굳으며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두 차례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공방이 진행됐다. 2012년에도 한 차례 수사가 이뤄졌으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이후 2016년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을 구속기소하는 등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업무상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PHMG 원료가 가습기살균제게 쓰이는지 몰랐다”고 항변한 SK케미칼은 수사망을 피했다.
2018년 11월 가습기살균제전국참사네트워크의 고발로 시작된 재수사에서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처음 개발 당시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 실험 결과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선 추가적인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를 공동제조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1명, 이 과정에서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조한 필러물산 관계자 2명, 가습기메이트를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 2명을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나아가 조직적인 진상 규명 방해행위도 엄단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해 박철 현 SK케미칼 부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환경부 감사 자료, CMIT·MIT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건넨 최모 환경부 서기관도 불구속기소했다. 심지어 최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재수사가 예고되자 애경산업 측에 연락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삭제해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겠다”면서 “환경부, 사회적참사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회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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