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타지 유학생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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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7-19 09:45
입력 2019-07-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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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06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

확대된 지원 자격과 범위는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울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다. 또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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