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3남 재판 시작···검찰, 공소유지·추가수사·재산환수 동시에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7-18 15:20
입력 2019-07-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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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20억원 횡령 재판 11년 만에 시작해외도피 과정+해외 은닉재산 환수도 노력
기소 11년 만에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 재판이 열린 가운데 남아있는 검찰 과제도 산재해 수사당국의 ‘리베로’ 역할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 18일 오전 10시 정 전 부회장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 자금 323억원을 횡령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8년 검찰 조사 도중 중국으로 도피한 정 전 부회장은 21년 도피 끝에 지난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나아가 추가적인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다음 주에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해외로 밀항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검찰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2001년 추가 매각 범행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정 전 부회장에게 이름을 빌려줘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분세탁을 가능하게 도와준 지인에게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여러 부서 간 공조를 통해 해외은닉재산 환수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등 4개 부서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은 323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데다 국세 253억원도 체납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사실인 횡령액 323억원 가운데 일부는 공범들이 정 전 부회장 몰래 빼돌린 내역을 확인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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