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허용했더니…억대 스포츠도박한 육군병사 5명

오달란 기자
수정 2019-07-11 10:39
입력 2019-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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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A씨, 입대 후 960차례 2억여원 도박
11일 육군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최근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 스포츠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통해 병사 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병장은 입대 전 940차례에 걸쳐 95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고, 입대 후에도 960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병사들의 도박 규모는 각각 290만~4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5명 중 2명은 현역이고, 3명은 최근 전역한 예비역 신분이다.
군 당국자는 “A 병장은 부대 안에서도 200만원가량의 도박을 했지만, 도박은 주로 외출이나 휴가 때 이뤄졌다”고 전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앞둔 국방부는 ‘도박’을 비롯해 ‘음란물’,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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