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3명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6-07 16:16
입력 2019-06-07 14:48
김포농협 조합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인테리어업체 대표 D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경기도청 직원 E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 조합장 F씨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포농협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 김포농협 공금을 횡령할 때 회계장부 조작을 도운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포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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