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에서 상향 검토”…이달 내 발표

황비웅 기자
수정 2019-06-04 16:19
입력 2019-06-04 16:19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처음 도입된 뒤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정부는 2014년 9월 여행자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