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변상금 고작 3만원… “100배 올려라”
김승훈 기자
수정 2019-05-14 02:07
입력 2019-05-13 17:58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애국당이 시의 자진 철거 요청일인 이날 오후 8시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해도 변상금은 고작 3만 860원이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장 사용료를 받고 있다. 광화문광장 합법 사용료는 1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다.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실효를 거두려면 시간당 최소한 12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민들 내에선 변상금을 10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면적 18㎡ 규모의 천막 2동을 기습 설치했다. 시는 11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13일 오후 8시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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