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표심 돌려세운 한진일가 ‘갑질의 역사’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3-27 14:56
입력 2019-03-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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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땅콩회항으로 시작된 한진가 갑질2018년 조현민 물벼락 갑질에 이어 상습폭언 등
도를 넘는 갑질에 조사만 수 차례
기업 총수의 사내이사 자격 박탈까지
대한항공은 이날 “사내 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회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 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렸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현행법을 어기면서 갑질을 한 땅콩 회항에 쏟아지는 비난과 달리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들은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개설해 그동안 쌓였던 오너 일가의 각종 갑질을 성토했다. 이는 단순한 뒷말 수준이 아니라 조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이어졌다. 또 조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배임·횡령 의혹으로 번졌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운전기사·가정부·직원에게 일상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이사장과 장녀인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조 전 부사장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두 사람은 지난달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지난해 부정 편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998년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할 당시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다.
이처럼 각종 위법 혐의로 경찰, 검찰, 세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된 조 회장 일가는 구성원 대부분이 포토라인 앞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조 회장도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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