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하면 대국민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2-14 16:27
입력 2019-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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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행대국민 접점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지역 특성 반영한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목표
당정청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하게 된다.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도 주어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광역범죄 등 수사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모두 3단계에 걸친 전환으로 4만 3000명의 자치경찰을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정착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 폐쇄회로(CC)TV 등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단순히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학교 등과 경찰이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행사에 대한 교통 및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반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정청은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누구 업무인지 따지다가 판단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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