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현진 기자
수정 2019-01-25 10:02
입력 2019-01-25 10:0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