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29 14:24
입력 2018-11-29 14:24
법원 “죄책 가볍지 않으나 가족회사의 피해 회복된 점 고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원이라고 추산한다.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정강 관련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또한 정강의 업무 관련 차량이 아니라 이씨나 가족들이 운행한 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회사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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