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라며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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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27 22:25
입력 2018-11-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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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40대 남성이 식당 주인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인 B씨의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후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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