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8세 청소년, 운전면허 따고 기분내다 49분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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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기자
수정 2018-11-22 09:58
입력 2018-11-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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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건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독일 교통경찰. AFP 자료사진
스피드건으로 과속을 단속하는 독일 교통경찰.
AFP 자료사진
독일의 18세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딴 기쁨에 신나게 자동차를 몰았다가 49분 만에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젊은이는 헤메르란 마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네 친구를 자동차에 태우고 시속 50㎞로 제한된 도로를 시속 95㎞로 달려 교통경찰의 스피드건 단속에 걸렸다. 독일은 교통 위반 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철없는 젊은이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그는 4주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재교육을 받은 뒤에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유로(약 26만 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면허를 재취득해도 기본 벌점 2점을 받는다. 또 그의 견습 면허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영국 BBC는 21일 전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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