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미 PB의 생활 속 재테크] 두둑한 ‘13월의 월급’?… 일단 부양가족 중복공제부터 파악을
수정 2018-11-14 17:33
입력 2018-11-14 17:16
첫째, 나의 가족부터 파악하자.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여러 사람이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중복되면 국세청 전산상 즉각 걸러지고 자녀 중 누군가는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둘째,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활용하자.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소득 공제액, 예상세액, 항목별 공제한도, 유의사항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준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불리고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그중 하나다. 이 저축은 반드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국내에서 출시된 상품 중 세금 혜택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은 넣은 금액 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빨라도 만 55세가 돼야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급여가 5500만원(세액공제율 16.5%)이 안 되면 66만원까지, 5500만원(세액공제율 13.2%)이 넘으면 52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RP로는 여유자금을 넣으면 고소득자도 연금저축을 포함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낮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과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 5500원(환급률 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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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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