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발끈” 50대가 이웃집 불 질러 1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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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8-10-23 09:04
입력 2018-10-23 09:04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나쁜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 이웃에 사는 박모(57) 씨 집에 문이 열려있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이 나자 2층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골절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평소 박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화재로 여겼는데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복도를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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