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김승훈 기자
수정 2018-10-12 14:28
입력 2018-10-12 14:28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