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석달 만에 檢 재출석… 모친에게 월급 준 혐의 추가 포착

김지예 기자
수정 2018-09-27 07:56
입력 2018-09-20 22:46
정석기업 직원으로 위장... 20여억원 횡령 혐의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26분 서울남부지검에 나온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또 지난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6년 작고한 모친 김정일씨 등 친인척 3명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위장해 급여 20여 억 원을 지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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