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사건’ 27일 결심 공판...안희정·김지은 최후 입장 밝힌다

김지예 기자
수정 2018-07-26 16:39
입력 2018-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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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진실공방과 장외 논쟁을 벌여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재판이 2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안 전 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모두 거부해 제외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이 작용 했는지 여부다. 그러나 추상적 개념인 업무상 위력에 대해 양측 모두 정황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만 치중하면서 진실공방이 반복됐다.
법정 밖에서도 한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가하면, 안 전 지사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도 지난 13일 5회 공판을 마친 뒤 “증인의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입장을 들은 뒤 선고공판 기일을 정해 1심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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