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미공개 228건도 베일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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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7-26 14:40
입력 2018-07-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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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출근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의 문서 410건 가운데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228건도 베일을 벗는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임시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문건공개를 건의한 바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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